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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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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53호) 2020. 식품알레르기 유병학생 조사
작성자 새너울중 등록일 20.06.10 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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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올 한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섭취한 음식물의 항원에 대해 우리 몸이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예민한 사람은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2003년 정부는 가공식품에 숨어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알려주기 위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이 극소량이라도 포함된

경우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2019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및 학교급식법 제3, 11, 13, 14조 학교급식영양관리에 의거 특정식품에 대하여 월간식단표에 유발가능식재료를 표기하는 등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학교급식이

되고자 합니다. 귀 댁의 자녀가 특정식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다면 아래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615()까지 학생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식생활관(급식실) (74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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