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공동체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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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곡초 | 등록일 | 22.05.26 | 조회수 | 43 | ||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교육공동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조화로운 권리 보장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의 밑거름이며 함께 행복한 교육실현의 초석이다. 이에 충청북도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을 밝혀 민주적인 학교문화 실현의 지표로 삼는다. ●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한다. ● 학생은 안전하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가치 있는 삶을 능동적으로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며 배움에 힘써야 한다. ● 학부모는 학생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학부모는 자녀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부모는 교권을 존중하고 자녀 교육에 힘써야 한다. ● 교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교육할 권리를 가진다. ● 교직원은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교직원은 학생을 사랑하고 학부모를 존중하며 가르침에 힘써야 한다. 제1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1조 학생은 소질과 적성,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조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제3조 학생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 학생은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 학생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6조 학생은 정신적·신체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8조 학생은 자치활동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학생은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학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학생은 학교생활에 대한 기록 등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학생은 건강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학생은 교육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1. 학생은 교육공동체가 합의한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학생은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의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학생은 학습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타인의 교육활동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4. 학생은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고,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에 힘써야 한다. 제2장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 제15조 학부모는 학교 운영 및 학생의 교육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학부모는 학교 운영 및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7조 학부모는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학부모는 신상에 대한 기록 등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9조 학부모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학부모는 학교 운영 및 자녀의 교육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1조 학부모는 교육활동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1. 학부모는 자녀교육에 동참해야 한다. 2. 학부모는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3. 학부모는 교권과 학습권의 보호에 힘써야 한다. 4. 학부모는 교원에게 자녀에 대한 유무형의 특별대우를 요구하거나 금품‧향응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교직원의 권리와 책임 제22조 교원은 자주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교육할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교원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 선택 및 활용, 교수·학습 및 학생 평가 등 교육활동에 관한 자율권을 갖는다. 제24조 교원은 교육 연구 및 연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교직원은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6조 교직원은 정신적·신체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7조 교직원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각종 단체를 조직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교직원은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해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교직원은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30조 교직원은 관련 법규에서 보장하는 신분상의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1조 교직원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가지며,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2조 교직원은 교육활동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1. 교원은 충실한 교수·학습 활동, 학생의 진로지도, 지속적인 교육활동 및 자기 계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교직원은 학생의 바람직한 인성 함양과 폭력 및 집단 따돌림 등 학생의 일탈 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교직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교육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4. 교직원은 민주적이고 모범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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