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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윤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및 동법시행령, 유아교육법및 동법시행령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윤초등학교운영위원회(부윤초등학교 및 부윤초등학교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6으로 하되 학부모 위원 2,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별도로 유치원학부모위원 1, 유치원교원위원 1인을 둔다.

3(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이고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매년 1, 2월에 위원이 퇴임한 때에는 보궐 선출 기한을 3월 말일까지로 할 수 있다.

4(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록, 선출 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 관리위원회를 통합 구성.운영한다.

학부모(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입후보할 수 없다.

5(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단 전자투표를 진행할 경우 소견 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찰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6(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단 전자투표를 진행할 경우 소견 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동일하거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정수가 있을 경우는 부족한 정수에 대해서만 재 선출 공고를 한다.

7(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8(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선출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9(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지 않는다.

교원위원은 본교 재직중이어야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10(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된다.

11(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자격을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 유지)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3.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12(회기)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며, 정기회의 회기는 1,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학교장이 소집한다.

회의소집은 회의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 허용한다.

예결산·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학교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는 반드시 대면회의 개최한다.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역 보관한다.

13(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14(개의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5(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설명.답변할 수 있다.

16(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의결을 통하여 학교장에게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17(회의 공개)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8(위원장 및 부위원장)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회에서 무기명으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로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사임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9(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학교분쟁에 관한 사항

16.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20(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평생교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학교후원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둘 수 있다.

21(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매년 정기회 위원장 선출 후, 학교장이 교직원 중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새로 선출된 위원장이 간사 임명, 별도의 서류 등의 행정절차는 생략하며, 추천자, 임명자 등을 당일 회의록에 기재한다.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실 해당 부서가 협조한다.

22(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3(회의록의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 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출석 발언자의 성명

6. 위원의 이동

7. 제반 보고 사항

8. 위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 안건과 내용

10. 표결 또는 투표자의 성명

11. 서면 질문과 답변서

12. 위원의 발언 보충서

13. 기타 본회의 또는 위원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4(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직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25(심의결정의 통지)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6(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27(규정안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8(학교운영위원회의 준용)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2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생유아, “학교유치원으로, “학교장유치원장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임기 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199841일부터 개시한다.

(경과조치) .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02.2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6.02.2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6.02.2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03.2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중등교육법31, 34조 및 .중등교육법시행령58항에 의거 학교운영위원의 정수를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게 되어있는바 2007년 현재 5기 운영위원 10인의 신분과 임기는 그대로 유지하되, 차기 제6기 학교운영위원 선출시 부윤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2조에 의해 자연 감소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07.1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02.2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중등교육법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2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2.18. 12)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2.18. 13)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2. . 14)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2.21 . 15)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