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윤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0. 공제급여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임정은 등록일 20.06.03 조회수 147
첨부파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의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로의 공제급여 청구방법과 지급범위 등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전글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다음글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