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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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윤초 | 등록일 | 25.03.07 | 조회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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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학교규칙에 의거하여 - 국내교외체험학습은 횟수 상관없이 년 15일이내(공휴일, 일요일 제외) - 국외체험학습은 년 30일이내(공휴일, 일요일 제외) 출석인정결석 처리 ❍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 보고서 제출기간 표준화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 체험학습 신청·보고서 양식: 붙임 참고 - 허용기간 초과시 미인정결석 처리 - 병원진료, 서류발급 등의 학습과 무관한 내용은 신청불가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만 해당->현재(2025.02.15.기준)는 가정학습은 허용되지 않음. - 장기간(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에 대해서 학생 안전 및 건강 확인 등 철저한 학생 관리 점검 - 학생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담임교사의 면담(영상/전화통화 등)으로 학생 안전 확인
❍ 결석할 경우 - 결석 후 5일 이내 결석신고서 제출 - 3일이상 질병결석인 경우: 진단서 제출(확인용) - 미제출시 미인정 결석 처리되며, 1일~2일 질병결석은 진단서 불필요 - 결석신고서 양식: 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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