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학교규칙 개정 안내(202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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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윤초 | 등록일 | 24.07.08 | 조회수 | 65 |
교원지위법」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2024.7.8.자로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학교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소식/학교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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