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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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미 | 등록일 | 23.09.12 | 조회수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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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교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거 9월 1일부터 학생생활지도시 필요할 경우 학생을 분리 교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학칙은 10월 31일까지 개정할 예정이며 계획이 수립되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학칙이 개정되기전 학칙에 대한 특례 계획을 세웠으니 자세한 붙임 파일의 가정통신문 및 특례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도 붙임 파일에 첨부해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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