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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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윤초 | 등록일 | 23.06.01 | 조회수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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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 · 결정한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알려드립니다.
가. 고시명: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23-25호) 나. 결정일: 2023년 4월 21일 다. 효력발생일: 2023년 5월 25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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