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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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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취학통지서 배부 및 발급 안내
작성자 부윤초 등록일 22.12.05 조회수 84

기존 우편·인편 배부

(대상) ‘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방법) 방식대로 취학아동명부에 따라 취학통지서 우편(등기) 발송

(기간) ’22.12.13.()~12.20.() 8일간

인터넷 발급 서비스

(신청 사이트) 정부24 누리집(www.gov.kr)

모바일 앱 서비스 불가

(기간) ’22.12.2.() 아침 10~12.12.() 24(11일간)

(대상) ’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 반드시 취학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의 세대주(또는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자)만 발급 가능

(방법) 정부24(PC 누리집만 가능)에서 본인 확인 후 신청*

* 정부24 화면에서 자주찾는 서비스메뉴 선택, 또는 검색창에 취학통지서로 검색

서울 주소지의 경우 서울시 온라인 민원에서도 서비스 이용 가능

특수교육 대상자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안내 가능

 

Q & A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은 꼭 세대주만 가능한가요?

. 그렇습니다.

[참고] ·중등교육법 제17(취학의 통지 등) 1항에 따라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음. 주민등록시스템에는 세대주, 세대원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취학아동에 대한 보호자는 세대주로 지정하여 관리됨. , 취학아동 시스템에 기본 보호자는 세대주로 지정되어 있으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보호자를 세대원으로 변경 가능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면 등기우편은 오지 않나요?

아닙니다. 등기우편도 발송됩니다.

, 시도지자체 상황*을 고려한 판단에 의해 온라인 출력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등기우편을 보내지 않을 수 있음

* 시스템 고도화가 완료되어 누락가능성이 없는 시도, 취학대상아동이 극소수인 시도 등

온라인 출력자에 한하여 등기우편을 보내지 않을 경우, 사전에 해당 관할 지역교육청에 안내하여야 함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는 데 왜 또 등기우편을 보내주시나요?

현재 온라인 서비스는 시범운영으로 시스템의 제한*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안내자료’, ‘예비소집 관련 자료등 추가 자료가 등기우편에 동봉됩니다.

*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한 점, 온라인 발급과 등기우편 기간의 차이로 인한 누락 등

취학통지서 분실(온라인발급, 등기우편발급) 시 재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재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신분증 지참 필요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모바일 앱은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오직 PC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 대응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시스템 관련 문의는 행안부 정부24에서, 정책 및 내용 관련 문의는 교육부 민원센터에서 대응

정부24콜센터 1588-2188, 교육부콜센터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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