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윤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 선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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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윤초 | 등록일 | 21.03.19 | 조회수 | 176 | |
안녕하세요. 부윤초등학교 학부모회 구성을 위한 안내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학부모회는 학교에서 임의로 구성하는 단체였으나 올해부터는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등에 관한 조례(2021년 2월)로 인하여 법제화된 기구가 되었습니다. 이에 부윤초등학교 학부모회가 올해 법제화된 기구로 처음 출범합니다. 아래 공고문을 보시고 부윤교육을 위해 학부모회장 선거 및 학부모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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