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 명령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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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승숙 | 등록일 | 20.12.09 | 조회수 |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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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붙임과 같이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 명령을 시행합니다.
1. 일시 : 12월 9일 ~ 12월 28일
2.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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