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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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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특별돌봄지원금 별도 계좌 신청서
작성자 김근진 등록일 20.09.17 조회수 276
첨부파일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지급 알림

 

- 국가 4차 추경을 통해 아동양육 가구에 대한 한시적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합니다.

 

-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학부모의 별도 신청없이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지급됩니다.

 

- 지원금은 기존 부윤초등학교 스쿨뱅킹 수납계좌를 활용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계좌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신용카드 사용 포함)와 별도 계좌에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양식을 작성하셔서 2020921()까지 부윤초등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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