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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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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0계명(학부모 청렴교육자료)
작성자 부윤초 등록일 20.09.01 조회수 160
첨부파일
(고영득)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안내

      -   유튜브주소 :  https://youtu.be/ib9v9K27gs4 

 (신선화) 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안내

     -   유튜브주소 :  https://youtu.be/sPdSwOPfqNw 

 

청탁금지법 10계명

 

1. 부정청탁 말만으로도 법 위반…애매한 부탁은 아예 하지 말자 

   ☞ 청탁성사여부는 중요치 않아....

   ☞  본인 위한 청탁일 때 공직자는 징계 대상!

 

2. 처음 청탁은 거절, 또 받으면 신고해야 

   ☞ 처음에는 부정청탁임을 명확히 알리고..

   ☞ 두 번째는 신고....어기면 징계대상!

 

3. ‘재량권 범위 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청탁도 신중히!

   ☞ 재량권 범위 내 청탁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해달라”는 의미였고..

   ☞ 실제로 법령을 위반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졌다면 부정청탁... 

 

4. 직무관련 없는 100만원 이하도 누계관리(예외사유제외)

   ☞ 동일인으로부터 1년간 직무관련성 없는 금품 300만원 초과시 형사처벌

   ☞ 단,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누계관리 대상이 아님

 

5. '3·5(농수축산물 10만원)·5만원(화환∙조화10만원)‘  

[허용되는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지침에 따라 3만원 범위 내 식사제공

     * 유관기관(교육청, 구청 등)및 사업추진 업무협의회

 (직무관련) 원활한 업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가액범위 내 제공하는 경우(인사나 평가 기간 제외)

* 경조사비는 평가,인사  관계없이 내부직원의 경우 가액 범위 내 허용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가액 범위내 음식물, 선물(계약중이거나 참가중인 경우 제외)

* 직무관련 있는 기관직원(청탁이나 부탁이 없는 전제, 경조비 가능)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포상 등으로 제공시는 초과도 가능(인사시기 제외)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나 직원끼리 제공하는 경우(100만원까지)

 * 타 기관에  근무중인 직무관련성 없는 동료나 직원 등  

[허용되지 않는 경우]

☞ 대가성이 있는 직접 직무관련자(이해관계자)로부터 받는 경우

 * 학부모가 교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 계약 또는 입찰에 참여중인 업체가  제공하는 경우

 * 하급자가 평가기간에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감사, 평가 등 기간에 담담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경우(경조사비는 내부직원 허용)

 

6. 애매할 땐 무조건 '더치페이' 

   ☞ 누구를 만나든 자기 밥값 자기가 내면 문제 안됨

   ☞ 애매할 땐 무조건 ‘더치페이’하고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음 

   ☞ 죽마고우라도 직무연관성이 있으면 3만원을 넘는 식사는 금지

 

7.직무관련성 기준은 넓으니 임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기

 ☞ 직무관련성은 과거나 잠재적 직무까지 포괄적으로 해석함을 유의

 

8. 외부강의는 미리 신고하고 기준 금액 한도 내에서만 받기!

 ☞ 외부기관 강의는 사전신고

 ☞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기억하기

 

9. 법 위반시 징계사유를 숙지하라!

☞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한 공직자

☞ 금품등을 수수하고 신고·반환·인도 의무 중 하나라도 미이행한 경우

☞ 외부강의 사전 신고 미이행시

☞ 초과 사례금 미신고(반환은 한 경우) 및 반환의무(신고는 한 경우) 

미이행시

 

10. 파(란)파라치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기

    ☞ 5만원(화환∙조화10만원)이 넘는 경조비는 반환  

    ☞ 경조사범위는 결혼과 장례

☞ 5만원(농수축산물 10만원)이 넘는 선물 전체 반환

    ☞ 식당에서도 직무관련 이야기 자제(직함호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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