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교통사고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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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정은 | 등록일 | 20.06.23 | 조회수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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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교통사고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사업 >
ㅇ 사 업 명 : 2020년 교통사고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사업
ㅇ 신청기간 : ~ 2020년 8월 21(금)까지
ㅇ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교통사고 피해 중증후유장애인 ㅇ 지원자격 : ①, ②기준 모두 해당하는 사람
- ① 교통사고로 피해 중증후유장애인 본인* (2001.6.30. ~ 현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1~6등급에 해당자
- ② 생활형편이 중위소득 기준 150%이하 가구
ㅇ 지원내용 : 의료보장구(의족/수, 휠체어 등) 1인당 최대 약 400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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