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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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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통사고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임정은 등록일 20.06.23 조회수 145
첨부파일

 

< 2020년 교통사고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사업 >

 

ㅇ 사 업 명 : 2020년 교통사고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사업

 

ㅇ 신청기간 : ~ 2020821()까지

 

ㅇ 지원대상 : 18세 이하 교통사고 피해 중증후유장애인

ㅇ 지원자격 : , 기준 모두 해당하는 사람

 

- 교통사고로 피해 중증후유장애인 본인* (2001.6.30. ~ 현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1~6등급에 해당자

 

- 생활형편이 중위소득 기준 150%이하 가구

 

ㅇ 지원내용 : 의료보장구(의족/, 휠체어 등) 1인당 최대 약 400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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