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예방 자율보호확인서 및 등교중지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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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승숙 | 등록일 | 20.06.08 | 조회수 |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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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조 규정에 따른 등교중지를 적용하여 코로나19의심증상(37.5도이상, 기침,호흡곤란, 메스꺼움,후각,미각마비, 설사 등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면 등교중지를 하고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학교에 등교할때는 첨부된 보호자 확인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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