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교외체험학습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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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태형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21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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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심각ㆍ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
-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일’
- 본 계획에 안내되는 체험학습 가능 일수가 단위학교 학칙에 정한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본 계획을 근거로 단위학교별 학칙 개정
없이 운영 가능
-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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