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학교규칙 개정시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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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은주 | 등록일 | 19.12.03 | 조회수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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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16309호)과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30119호)개정 및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2019학년도 부윤초 학교규칙 개정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2019. 학교규칙 개정시안 2. 공고기간 : 2019. 12. 3.~ 12. 6. 3. 시안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담당자(부윤초 881-7255(401)에게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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