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률 및 평가기준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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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완원 | 등록일 | 19.04.26 | 조회수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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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과상여금 차등률: 50% 2. 정량평가 기준: 학습지도 30, 생활지도 30, 전문성개발 10, 담당업무 30[붙임참고] 3. 이의신청기간: 2019. 4. 17.(수) - 4. 23.(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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