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학교규칙 개정안 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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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은주 | 등록일 | 19.03.20 | 조회수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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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희망찬 3월을 맞이하여 가정의 만복을 기원하며, 언제나 부윤초등학교 교육발전을 위해 보내주시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교 학교규칙(학칙)은 2013년도에 개정된 이래 6년간 개정 없이 운영되고 있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의 내용에 따라 새롭게 개정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부윤 어린이들의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학칙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보내드리는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3월 25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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