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가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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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유정 | 등록일 | 18.04.17 | 조회수 | 48 | |||||||||||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건강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미국·일본 수준으로 강화(18.3.28 시행)하였으며, 교육부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변경된 미세먼지 기준 및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결석 인정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고, 미세먼지 “나쁨” 이상 일 때는 등교 시 보건용 마스크(KF80,KF94,KF99)를 착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결석 인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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