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윤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가능 안내
작성자 김유정 등록일 18.04.17 조회수 47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건강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미국·일본 수준으로 강화(18.3.28 시행)하였으며, 교육부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변경된 미세먼지 기준 및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결석 인정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고, 미세먼지 나쁨이상 일 때는 등교 시 보건용 마스크(KF80,KF94,KF99)를 착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결석 인정 사항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치료 의견 등 명시 필요

질병결석

인정조건

등교시간대(: 오전 8 ~ 9)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나쁨이상일 때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우리동네 대기질()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을 한 경우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결석 때마다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시에 추후 안내

 

이전글 2018. 부윤가족 생활협약
다음글 2018. 맞춤형 학습지원 학력향상 강사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