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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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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부윤초등학교 학교직원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 일부 개정(안)
작성자 부윤초 등록일 14.04.21 조회수 211
첨부파일

부윤초등학교 학교직원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일부개정(안)예고

1. 개정이유

2014학년도 학교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시행에 따라 임금 기준과 인사 노무관리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교직원 취업규칙을 개정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기계약전 근로자 전환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11조)

나. 근로시간에 대하여 구체화(안 제24조)

다. 병가관련 연속 30일 미만인 경우 휴일, 휴무일 포함 않고 이상일 경우 포함

개정(안 제31조)

라. 임금지급 방법에 월급제가 추가되었고 임금기준액은 매년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정해주는 기준 금액으로 개정(안 제42조, 43조, 44조)

마. 안전보건에 대하여 강화됨으로 2항 3항 추가(안 제74조)

3. 의견 제출

「부윤초등학교 학교회계직원 취업규칙」일부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교직원은 2014년 4월 28일(16:4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윤초등학교장(참조 : 행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연락처

○ 전화번호 : 043-881-7251

○ 팩 스 : 043-877-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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