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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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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촌지근절 공익신고 학부모 안내문
작성자 김귀숙 등록일 12.05.10 조회수 161

부윤초등학교 교직원은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

다음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 깨끗한 충북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부패행위 신고센터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신고센터 ⇨【촌지/부당발전기금신고센터】또는

【공직부조리 신고센터】게시판 이용

클린신고센터 : 전화 (043) 290-2703~2705, 팩스 (043) 290-2732

※ 위 전화번호로 신고방법, 보상금 지급 제도 문의 가능

우편신고 : 우편번호 360-706,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

♧ 부패행위 신고방법

부패행위 : 교직원(또는 공무원)이 금품(현금․상품권․선물 등) 및 향응 (식사․음주)을 제공받는 행위

관련 교직원의 인적사항(소속, 성명 등)과 부패행위를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 신고(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신고자의 신분 및 비밀보장

보상금 지급 :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금액’의 10배 이내 보상금을 지급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행위신고ㆍ상담’ 코너

상담전화(ARS) : 국번 없이 1398번 또는 1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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