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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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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알림
작성자 김귀숙 등록일 11.04.20 조회수 19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11년 3월 18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요구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학교생활규정 개정과 관련해 충청북도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각 학교에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두고 규정 개정을 요구했고, 현재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학교의 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교원3명, 학생3명, 학부모 2명 총 8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구성에 참여할 학생은 선거를 통해 구성된 전교어린이회에서 선출할 예정이고,
학부모님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 선임할 예정입니다.
교원은 전체 교직원회의를 통해 선임될 예정입니다.
학교규정개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시안을 마련하고 심의한 후, 학교장에 보고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과정(이 때 학생 대표가 참석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을 거쳐 학교생활규정을 개정 확정 공포하게 됩니다.
시한은 2011년 4월 30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해야 하므로 그 전에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협조와 참여가 절실합니다.
교원, 학생,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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