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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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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A(H1N1) 예방지침
작성자 천민경 등록일 10.10.22 조회수 193

                    인플루엔자 A(H1N1) 예방지침

1. 신종인플루엔자A(H1N1)를 계절인플루엔자와 같이 제3군 전염병에 준해서 관리/환자전수(全數) 신고․보고, 강제격리치료 등 강제조치는 시행하지 않음

※국민들의 과도한 불안 방지를 위해 "신종인플루엔자" 대신 "인플루엔자"  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

※ 집단 발생시 신고보고: 같은 기관(학교, 기업, 요양시설 등)에서 1주일 이내에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가 전체인원의 5%이상 발생시 교육지원청 보고 후 음성군보건소 신고

 

2.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집단발생 시 조치(학교에서의 행동지침)

집단발생 신고 시 역학조사 및 원인 병원체 규명을 위한 1~3명의 환자검체 진단검사를 시행하되, 모든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 자제

등교중지기간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만 증상이 소실되고 24시간이 경과할 때 까지 등교중지 조치

 - 학교전체에 대한 휴업자제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 7일 이내에 37.8℃이상의 발열+인후통, 기침, 콧물 또는 코막힘 증상 중 1개 이상 증상 있는 경우(단,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해열성분 포함한 감기약 복용시 발열 증상으로 인정)

 

3. 인플루엔자 예방 국민행동요령

첫째,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바로 손을 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 등으로 20초이상 손을 씻기

둘째, 재채기나 기침을 할 경우에는 휴지로 입‧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 기침이 계속될 경우 가급적 마스크를 사용(호흡기질환 학생 마스크 착용후 등교하도록)

  - 휴지가 없을 경우에는 옷소매로 가리고 하기

  - 기침시 사용한 휴지는 버리고 손을 깨끗하게 씻기

  -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기

셋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 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받으십시오.

4.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대상자

    - 만성질환자(만성폐‧심장‧간‧신장질환, 당뇨,역저하, 혈액-종양질환, 신경-근육 질환)

    - 65세 이상 노인, 50세∼64세 인구

    - 생후 6개월 ~ 59개월 소아, 임신부

    - 만성질환자‧임신부‧65세 이상 노인과 거주하는 자, 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자

    - 권장대상자는 아니지만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초, 중, 고 학생은 가급적 접종을 하는것이 낫습니다.

예방접종명 : 계절독감 3가 백신(계절독감 2종류+신종플루)

예방접종 기관: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여 개별접종을 해야 함(학교에서 단체접종 안함)

   *보건소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만 무료접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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