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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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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A(H1N1) 예방 및 관리 교육기관 대응지침 제1차 개정판(2009.09) 안내
작성자 천민경 등록일 09.09.23 조회수 227
첨부파일
국내에서도 신종인플루엔자의 지역내 감염이 크게 확산되고 학생환자도 증가추세에 있어 국내유입 초기단계에 작성된 기존 지침을 보완하여 제 1차 개정판이 나와 안내 드립니다.

 

국가위기관리 4단계 : ‘경계’ 및 ‘심각’ 단계 적용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당초지침

 

변경지침

 

비 고

 

 

 

 

 

 

 

적용대상

 

∘유․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유․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별도작성)

 

 

학교환경관    리

 

 <신 설>

 

환기 및 청소 강조

 

 

결석학생

감시보고

 

∘초․중․고 매일실시

 

∘감시활동 종료

 (발열감시로 전환)

 

 

발열감시

 

 <신 설>

 

등교 후 발열감시 시행

 

체 온 계

활    용

해외여행

 

∘7일간 자택격리

 

 <삭 제>

 

실 효 성

없    음

고위험군

관    리

 

 <신 설>

 

∘학교장이 현황파악 및

  별도관리

 

 

집단발병 환자관리

 

∘보건소에서 집단발병 확인 시 유증상자에 항바이러스제 투약

 

∘일반적인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적용

 

불필요한 약물노출

방지

휴업휴교

 

∘추정환자, 확진환자

  발생시 원칙적 휴업

 

∘휴업보다 환자자택치료  (등교중지) 우선검토

 

지역

감염

출결상황

 

 <신 설>

 

∘등교중지 시 출석 처리

 

 

복무관리

 

 <신 설>

 

확진․유증상 시 병가․공가처리

 

행 안 부

시험관리

 

 <신 설>

 

∘환자 시험응시 허용

미응시 경우 인정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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