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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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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부윤초 등록일 09.04.02 조회수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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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29일자 음성군 행정리, 반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리, 반 조정 내역이 있어 신, 증설 행정구역에 통학구역을 재지정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좋은 의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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