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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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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호]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 출금동의 안내(신입생 및 전입생용)
작성자 오혜경 등록일 19.03.06 조회수 8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학교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처리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납부방법 신청 및 출금동의를 요청하오니 첨부 파일 확인하시어 37일 까지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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