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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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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호]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자동납부제도 도입에 따른 납부방법 변경 신청 안내
작성자 오혜경 등록일 19.03.06 조회수 5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의 납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에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청부 파일 확인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1938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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