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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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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자격 대상자 2017년 교육비 납부 유예 안내
작성자 김소영 등록일 17.03.28 조회수 726
첨부파일

교육비지원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016년도에 교육비지원을 받았던 법정자격 대상자인 가정은 2017년 교육비 납부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지원되는 교육비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해당됩니다.

법정자격 대상자인 가정은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1학년 신입생의 경우 2016년도 교육비 지원 자료가 없으므로 안내문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는 가정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유예 처리가 됩니다.

법정자격 대상자에 해당되는지의 유무는 안내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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