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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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희 | 등록일 | 17.03.23 | 조회수 | 97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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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 자녀들이 학교에서 교육활동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진료 및 치료비 지원을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일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 제도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첨부하오니 가정통심문을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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