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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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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영희 등록일 17.03.23 조회수 975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

자녀들이 학교에서 교육활동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진료 및 치료비 지원을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일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 제도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첨부하오니 가정통심문을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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