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비상초등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우리 지역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선거에 참여합시다. |
❏ 학교운영위원회는? ○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자 격 ○ 학부모위원(4명):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4명):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2명): ‣ 당해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 전문가 ‣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당해 학교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 ‣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 교원위원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 ○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비 상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