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에 관한 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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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영숙 | 등록일 | 12.07.03 | 조회수 | 25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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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2012.3.21.제8조)」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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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2.4.20.제9조)」가 개정되어, 법령에 맞게 학교규칙을 정비하여, 학교공동체가 함께 만든 학교규칙이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생활지도 기준으로 적용되게 하고자 아래와 같이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첨부파일 내용 확인하시고, 댓글이나 학부모회로 많은 의견 제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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