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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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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 의견 수렴
작성자 정영숙 등록일 12.07.03 조회수 119

초․중등교육법(2012.3.21.제8조)」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2.4.20.제9조)」가 개정되어, 법령에 맞게 학교규칙을 정비하여, 학교공동체가 함께 만든 학교규칙이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생활지도 기준으로 적용되게 하고자 아래와 같이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변경 신․구조문 대비표

비상초등학교

구(개정 전)

신(개정 후)

제 8 장 학생포상 및 징계

제26조(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공로가 있는 자, 효행심이 뛰어난 자, 봉사 활동 실적이 뚜렷한 자, 기타의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7조(징계) ①학교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하거나 ,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이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으며 ,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 9 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8조(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 하여 학생자치회(이하 “어린이회”라 한다)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29조(기능) 어린이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어린이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어린이회 활동과 관련한 건의사항

3. 기타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학칙개정 등) 및 건의사항

제30조(운영) 학교장은 어린이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어린이회 조직․운영규 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 11 장 학칙개정 절차

제33조(학칙개정)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어린이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 전체 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육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8 장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생의 학교 생활

제26조 ~ 제27조 그대로 유지

<추가 신설>

제28조(용의복장)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두발ㆍ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복을 착용한다.

②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③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④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29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선생님께 제출하고, 휴대하지 않으며, 선생님께 허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② 수업 중 컴퓨터, MP3,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는 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③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30조(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교내에서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물(공기류, 칼 등)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②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부장(교사)이 실시한다.

제 9 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1조(조직) 내용은 현행유지

제32조(기능) 내용은 현행유지

제33조(운영) 내용은 현행유지

제 11 장 학칙개정 절차

제33조(학칙개정)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장이 학칙을 승인하여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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