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용 및 자가소독용 사용 가능한 살균소독제 목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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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남 | 등록일 | 20.04.01 |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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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환경소독제 유효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1. 염소계 소독제 (Chlorine compounds) ○ 염소계 소독제의 유효성분에는 차아염소산,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칼슘,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NaDCC)이 포함되며, 대표적 물질로는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락스의 주요 성분임 ○ 무색 또는 미황색의 투명한 액체이거나 백색의 정제로서 특이한 냄새 있음 ○ (소독 방법) 유효염소량 0.05 ~ 1.0%, 10분 이상 처리 권장 - 가정용 락스는 일반적으로 4.5% 또는 5%의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함유 - 0.1% 용액 제조하려면 물 1 L(1000 mL)에 락스 20 mL를 첨가하며, 희석과정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찬물에 희석할 것. - 권장 농도보다 더 낮은 농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소독제를 권장시간보다 긴 시간 접촉시킬 것 - 혈액 오염이 있는 경우, 1.0%의 고농도 용액으로 소독 필요 ○ (주의 사항) 희석된 차아염소산은 효과가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 직전에 희석해서 사용할 것. 섬유 변색 및 금속표면 손상에 주의할 것 ○ (위해성) 피부 및 눈 자극(비가역적 손상)이 발생 가능하며, 흡입에 의한 독성이 있음 ○ (응급조치) 충분한 물로 씻은 후, 이상이 계속되는 경우, 의사와 상담 2. 알코올계 소독제 ○ 알코올계 소독제의 유효성분에는 에탄올(에틸알코올), 이소프로판올(이소프로필알코올)등이 주요 성분임 ○ 무색 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냄새 있음 ○ (소독 방법) 에탄올 70~90% 또는 이소프로필알코올 50%, 1분 이내 처리 ○ (주의 사항) 빠르게 휘발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짧은 시간 처리해야 하는 소독에 적합함. 플라스틱 또는 고무 재질 손상에 주의할 것. 접착제 등을 녹일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 (위해성) 피부자극 및 심각한 눈 자극(비가역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 (응급조치) 충분한 물로 씻은 후, 이상이 계속되는 경우, 의사와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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