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역 전국확산 방지를 위한 홍역 예방수칙 및 주의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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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기숙 | 등록일 | 19.01.28 | 조회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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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중국,태국,필리핀 등에서 홍역유행 및 국내유입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로 전국 5개 시도[집단발생-대구,경기(안산·시흥지역), 산발발생-서울,경기,전남]에서 의료기관 종사자 및 MMR 미접종(홍역·볼거리·풍진)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질병관리본부의 전달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안내사항 - 홍역이 의심되는 경우(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아 발생 등)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개인위생수칙(손씻기 및 기침 예절) 준수 당부 - 의료기관에서 홍역 진단(의심 포함)을 받은 경우 학교 및 학원 등교 중지[발진일로부터 5일까지]와 격리치료(증상이 경미한 경우 가택 격리) 철저히 준수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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