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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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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앱’ 홍보 안내
작성자 김기숙 등록일 17.09.18 조회수 50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알림e 을 개발하여 보급,운영하고 있습니다

         

1. 앱설명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반경 1Km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사진, 주소 등

    성범죄자 신성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

2.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www.sexoffender.go.kr (기관홈페이지 링크)

3. 관련문의: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보호과(02-2100-6406)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읽어서 활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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