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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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19 | 조회수 | 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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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2024학년도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비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신청하여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및 지원 일정 등
▣ 문의 : 043-213-0345 2024. 3 . 19 . 비상초등학교장024.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
위와 같이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며, 기재 내용의 허위이거나 중복 지원이 발생 할 경우 해당 교육비 지원금 전액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지원되는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에 의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 합니다. 2024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 신청인(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비상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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