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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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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19 조회수 135
첨부파일

학부모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2024학년도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비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신청하여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비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립)

··고등학교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셋째 포함)

연간 600천원

졸업앨범비

(··사립)

··고등학교

70천원

신청 방법 및 지원 일정 등

구 분

지원 일정 등

신청기간

2024. 03. 18.() ~ 2024. 03. 29.()

신청장소

담임선생님께 제출

신청서류

- 신청서(, 2023학년도 다자녀 지원 대상 결정자는 증빙자료만 제출)

-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방법

학교로 예산 교부하여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대납)

문의 : 043-213-0345

2024. 3 . 19 .

비상초등학교장024.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

신청항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졸업앨범비(해당시 지원)

신청인

(보호자)

성명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지원

학생 정보

자녀구분

(: 셋째)

학년

성명

생년월일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1. 수집이용 목적 :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2. 수집 항목 : 보호자 성명, 연락처, 가족관계, 자녀구분, 학생성명, 생년월일 등 위 신청서에 작성한 개인정보

3. 이용ㆍ보유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간(회계관련 서류)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에는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집하는 개인 정보(가족관계 사항 등)는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적합 여부 확인 및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정보 주체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을 위하여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며, 기재 내용의 허위이거나 중복 지원이 발생

할 경우 해당 교육비 지원금 전액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지원되는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에 의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없음을 확인 합니다.

2024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 신청인(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비상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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