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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22 조회수 61
첨부파일

함께 꿈꾸고, 키우고, 행복한 비상 HEART 교육

변경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안내

213 0345

담당자: 서동선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의 ‘23.3.20()부터 대중교통수단 내 탑승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학교버스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지침에 따라 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9-1, ’23.3.17. 교육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더불어 손씻기, 기침예절도 함께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어 가정에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분류

9(‘23.3.2~별도개정전까지)

변경(9-1)

(‘23.3.20~별도개정전까지)

등교전

자가진단 앱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권고

(확진자 정보 입력은 유지)

유지

등교시

발열검사

전체 대상 일률적 발열검사 폐지

유지

등교후

마스크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또는 권고 착용 유형 제시)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의무 해제

(권고 착용 유형 제시)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해제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급식실 칸막이

폐지(학교 자율)

폐지

소독

일상 소독 등

유지

환기

13회 이상, 110분 이상

유지

관심군 및 유증상자관리

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자 대상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유지

손씻기 또는 손소독제 사용

기침예절

운동이나 쉬는 시간 후

식사하기 전

등교 하자마자

화장실 이용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스크 착용 전·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사용한 휴지는 바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후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깨끗이 손씻기

2023321

비상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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