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130호 학부모 장애인식개선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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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1.01 | 조회수 | 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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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의 인권 보호 ▸ 장애 유무, 국적, 인종, 종교, 성별, 언어, 문화,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권리가 바로 인권입니다. ▸ 평화롭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는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장애학생의 눈높이를 맞추고 바라보기, 그들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생각하고 느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이것이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지름길입니다. ▸ 소외, 배제, 따돌림, 놀림의 그늘에서 벗어나 소통과 참여의 학교 문화에 동참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 우리 자녀에게 알려 주세요 ◆ Q. 장애가 있거나, 학습도움반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눈을 마주치고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둘째, 장애인이나 도움반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셋째, 휠체어를 타거나 도움을 받아 걷는다고 해서 뚫어지게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넷째,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다면 생각 중이나 해야 할 일이 있어 바쁜 것이니 잠시 뒤 다시 물어봐주세요. 다섯째, 장애가 있다고 모두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랍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에만 도와주세요. 같은 풍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늘을, 어떤 사람은 나무를, 또 어떤 사람은 들에 피어 있는 꽃을 바라봅니다. 장애인을 대할 때도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장애라는 편견을 갖게 되면 사람보다 장애를 먼저 보게 됩니다. 편견의 눈을 벗으면 장애가 아닌 사람이 먼저 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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