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32호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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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29 | 조회수 | 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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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찾아 가꾸고.즐기며.미래를 준비하는 비상 나ㆍ우리 교육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안내 드립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의해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자녀와 부모님 모두 숙지하시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확립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원지위법(제15조)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교권침해)
2021. 3. 29 비상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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