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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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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32호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29 조회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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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찾아 가꾸고.즐기며.미래를 준비하는 비상 나ㆍ우리 교육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안내

202132

213 - 0345

담당자 : 박상희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안내 드립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의해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자녀와 부모님 모두 숙지하시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확립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원지위법(15)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교권침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 형법2편제25(상해와 폭행의 죄), 30(협박의 죄), 33(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써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공무 및 업무방해, 성적 굴욕감,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등)

 

2021. 3. 29

비상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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