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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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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17호 고농도미세먼지 대응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1.04 조회수 176
첨부파일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질병결석 인정절차 안내합니다.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 ( 의사 소견서진료 확인서 등)를  11/9()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  해주세요.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 의견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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