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117호 고농도미세먼지 대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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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1.04 | 조회수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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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질병결석 인정절차 안내합니다.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 (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를 11/9(월)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 해주세요.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 의견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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