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찾아 가꾸고.즐기며.미래를 준비하는 비상 나ㆍ우리 교육 | 코로나19 예방 관리 안내 | 제 2020 - 46 호 ☎ 213 - 0345 담당자 : 이경남 |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등교 시 마스크 착용 필수! - 마스크는 학생 개인이 준비합니다.(1회용 마스크, 면 마스크, 보건용마스크 모두 가능) - 학교에서 배부된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3D 면마스크, 일반 면마스크) ▶ 3D 입체 면마스크 필터는 2~3일/1매 사용 권장 - 학생들이 일과 중 마스크 분실에 대비하여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세요. 급식시간(점심식사 중)에는 마스크를 개인별 [마스크보관주머니]에 보관합니다. 2.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코로나19 의심 증상 (귀가조치 기준)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
가정에서 (체온측정 및 발열감 확인) | ◾ 나이스 학생자가진단시스템 매일 접속합니다. (오전 8시 이전, 등교하기 전) - 체온측정(또는 발열감 확인) 및 호흡기, 소화기 이상 증상, 미각, 후각 상실 등 - 고위험군 및 기타 질환 등 일반적인 건강상태 확인 ◾ 나이스 자가진단시스템 점검결과 [등교중지]일 경우 - 등교 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합니다.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시에는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진단을 받습니다. - 진료 및 진단 결과는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세요. ※ 체온계가 없는 경우 – 몸, 이마를 짚어 발열감을 확인하세요. | 통학버스 탑승 전 (체온측정) | ▪ 보호자 반드시 동행 합니다. ◾ 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통학버스 탑승이 불가합니다. - 이상증상 있을 때는 바로 귀가 조치함 | 등교 시 (체온측정) | ▪ 등교 시 지정 장소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합니다. - 동편 현관 출입구[1학년교실 쪽] - 발열검사 시간[08:10~09:00]을 지켜주세요. | 급식 전 | ▪ 각 교실에서 체온 측정 및 기타 건강상태 확인합니다. |
★★우리학교에서 유증상학생 발생 했을 경우(37.5도이상, 호흡기 증상자) 아래와 같이 조치합니다. 보건용 마스크 착용 | ⇨ | 체온재측정 [고막체온계] | ⇨ | 일시적 관찰실 이동, 관찰 [도서실] | ⇨ | 보호자 연락 [ 증상 경·중에 따라 이송 방법 협의 ] | ⇨ | 보호자이송 (자차) | ⇨ | 선별진료소 방문하기 [보호자동행] | ⇨ | 119구급대 이송지원 요청 |
3. 가정에서 협조사항 ▶ 자가진단시스템 점검결과 [등교중지] 및 기저질환 등 기타 건강이상 시에는 무리하게 등교하지 않습니다. => 증빙자료 제출 시 출석인정 됩니다. (의사소견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 확인서 등) ▶ 통학버스에서 하차 후 교문 앞에서 부터 일정한 간격(안전거리2m)유지하여 한 줄로 발열검사 출입구까지 이동합니다. ▶ 도보, 자차로 등교하는 학생은 가급적 발열검사 시간에 맞춰서 등교해주세요.[08:10~09:00] ☞ 뒷면 계속 【 대상자별 정의 및 등교중지 안내 】 •확진학생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의사학생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자가격리학생 ①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②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유증상학생 37.5℃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 |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등교재개 요건 | 출결증빙 자료 | 확진학생 |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보건당국에서 판단 |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 의사학생 | 14일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 14일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자가격리 학생 | 14일 |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 유증상학생 | 증상발현* 후 3∼4일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
※ 학교홈페이지/학교소식/보건소식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확인서」 서식 탑재 2020. 5. 26. 비 상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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