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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32호. 2020학년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4.24 조회수 208
첨부파일

나를 찾아 가꾸고.즐기며.미래를 준비하는 비상 나ㆍ우리 교육

2020.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문

2020 -

213 - 0345

담당자 : 김병수

1. 학업중단 숙려제란?

- 관계 법령: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5, 6항에 따라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 (최소 2주 이상)동안 상담, 진로체험,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1~ 7(49일 이하), 2

4. 신청방법: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신청(학생, 학부모담임교사 또는 업무담당교사)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이후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숙려제 진행 여부 최종 결정

5.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명

운영기관

활동내용

심리상담·치료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심리 검사 실시 및 검사 결과 해석 후 상담 치료

상담

wee센터

개인상담실시

문화예술프로그램

문화체육시설 등 외부기관

요리교실, 스포츠클라이밍, 연극치료 등

관계회복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또래 조정 등 연계 활동

프로그램 내용은 예시이며, 학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6. 출석인정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 일부 또는 전체에 미 참여할 경우 학교장이 정한 결정에 따라 출석 인정일수 결정

- 숙려제 기간 이후 학교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숙려제 상담 및 프로그램에 참여한 날만 출석으로 인정(나머지 학교에 오지 않은 날은 미인정 결석 처리됨)

7. 문의

-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임교사에게 문의 후 학생 및 학부모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 4. 23.

비상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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