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32호. 2020학년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04.24 | 조회수 | 208 | |||||||||||||||||||||
첨부파일 |
|
|||||||||||||||||||||||||
나를 찾아 가꾸고.즐기며.미래를 준비하는 비상 나ㆍ우리 교육
1. 학업중단 숙려제란? - 관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 (최소 2주 이상)동안 상담, 진로체험,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1주 ~ 7주 (49일 이하), 총 2회 4. 신청방법: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신청(학생, 학부모→담임교사 또는 업무담당교사)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이후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숙려제 진행 여부 최종 결정 5.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6. 출석인정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 일부 또는 전체에 미 참여할 경우 학교장이 정한 결정에 따라 출석 인정일수 결정 - 숙려제 기간 이후 학교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숙려제 상담 및 프로그램에 참여한 날만 출석으로 인정(나머지 학교에 오지 않은 날은 미인정 결석 처리됨) 7. 문의 -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임교사에게 문의 후 학생 및 학부모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 4. 23. 비상초등학교장
|
이전글 | 제2020-33호. 사이버 범죄(폭력) 가담 관련 주의 사항 안내 |
---|---|
다음글 | 제2020-31호. 2020. 온라인 직지사랑과학축제한마당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