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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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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26호 원격수업기간중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작성자 *** 등록일 20.04.14 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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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타인의 SNS 아이디, 비밀번호를 강제 수집하거나 원격수업 중 온라인 상에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예방교육이 시급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학생들에게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폭력(범죄) 발생 사례 및 예방교육

1. 타인의 SNS 아이디, 비밀번호 강제 수집

. 내용: 최근 초··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타인의 SNS 아이디(, 카톡 ID), 비밀번호를 강제로 수집해 오도록 할당하는 사례 발생

. 문제점: 타인의 SNS 아이디를 이용하여 사이버폭력(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디지털성범죄, 카톡 감옥, ID 매매 등)

. 예방교육

- 홍보 동영상 : 한국청소년정책연수원 학교폭예방교육 지원센터 홍보영상 자료실

(관련 사이트: http://www.stopbullying.re.kr)

- 사안 인지(신고 접수) 즉시 상급기관 보고 및 수사기관 신고(48시간 이내)

·수사기관 신고: 학교전담경찰관(SPO) 또는 117에 신고(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 반영)

2. 온라인 상에서의 인권침해

. 내용: 원격 수업 중 온라인상에서 취득한 개인정보(학생, 교사의 얼굴 캡처)를 유포하거나, 온라인상에서 험담, 욕설, 거짓 사실 유포 등 사이버폭력 사례 발생

. 문제점: 인권 침해 및 사이버 폭력은 현행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권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벌 될 수 있음

. 예방교육

유해 콘텐츠 차단 앱 설치하기 학생, 교사 얼굴 캡처·합성·유포 금지

원격 수업 중 서로 존중·배려하기 개인에 대한 혐오발언·욕설·왕따·차별 금지

학생, 교사 관련 거짓 사실 유포 금지 선플 달기

-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 MS Teams, 구글 행아웃 meet )을 학생 간 사이버폭력 도구로 이용 금지

- 사안발생 시 관련자에 대한 즉시 조치(사안보고, 심리상담 및 치유지원, 필요 시 수사기관 신고

3. 기타: 특정 어플 설치(: Livv mate) 후 받은 상품권이나 포인트 전송 강요

- 학교폭력 사안신고 및 필요 시 수사기관에 신

2020. 4. 14.

비 상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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