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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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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예방접종’ 전산 미등록 확인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3.04.17 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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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규정에 의거, 취학 아동은 만 4-6세에 받아야하는 추가 예방접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귀댁의 자녀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취학 전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시고, 누락된 예방접종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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