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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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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1.12.15 조회수 160
첨부파일

자진신고 방법

- 경찰관서 방문 본인 신고 (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

※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대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인터넷 (이메일 등) ․전화․우편 등으로 신고

신분노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 방문․신고접수

▹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7, 112(24시간 상담 및 신고접수)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일부상이) 지역번호 + 경찰서 국번 + 0118 지역 교육지원청 학생고충상담전화 1588-7179(친한친구) 청소년전화 1388

인터넷 : http://www.police.go.kr (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센터 http://www.117.go.kr (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 게시판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및 청소년 사이버상담 코너

이메일 :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계장 이메일(홍보전단, 스티커에 주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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