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초등학교병설유치원 휴원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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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1.24 | 조회수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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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병설유치원“휴원”에 앞서 해당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공고명 : 비상초등학교 및 가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휴원 행정예고 2.공고사유(취지) : 2025학년도 원아모집 결과취원아가 없기에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바, 아래와 같이 공립유치원을 휴원하고자 함. 3.휴원기간 : 2025. 3. 1. ~ 2026. 2. 28.(1년) 4.행정예고 기간 : 2025. 1. 24.(금) ~ 2025. 2. 13.(목) 5.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25년 2월 13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1)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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