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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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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4.08.22 조회수 48
첨부파일

아래 표의 근거 및 사유(법령 개정 등)에 의하여 학교 규칙을 개정 공고합니다.


비상초 학교 규칙 개정 신구대조표

구분

학교 규칙 (원문)

학교 규칙(개정안)

근거 및 사유

49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4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폭력의 피해자가 장애학생인 경우 조치 결정에 있어 부가적 판단요소를 고려하여 가중 조치할 수 있다.

삭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청의 지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

5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53(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 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비상초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비상초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비상초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삭제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학교규칙 개정 안내교육활동보호센터-2382(2024.7.5.)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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