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참석(담임 확인서) 안내 및 작성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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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5.07 | 조회수 | 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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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결석-아래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음.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기간 산정 시 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은 불포함하며 해당기간 내에서 학생은 상황에 따라 출석할 수 있음.
첨부파일은 경조사 참석 담임확인서 입니다. 위의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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